"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감시플랫폼·지급결제업 신설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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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거래소별로 분산된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체계를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플랫폼(K-DAMS)’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거래소 등이 정보를 공유해 시세조종과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방식이다. 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에서 ‘한국형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시장감시는 개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DAXA가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구조지만 법인 투자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토큰(RWA)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거래소 단위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표=DAXA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황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장 전체를 통합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는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시장감시 목적과 감독기관 권한, 사업자 의무, 이상거래 보고와 정보공유 체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AMS는 개별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대체하는 조직이 아니라 거래소와 자율규제기구, 감독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허브 형태로 제안됐다. 복수 거래소를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거래소 간 연계 거래, 해외 거래소와 연결된 이상거래 등을 한데 모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체계는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법·제도를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이 통합 시장감시와 검사를 담당하는 구조다. FIU는 고객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STR),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방지 정보를 연계하고 DAXA는 공동기준과 자율규제, 거래소는 이상거래 1차 탐지와 신속보고를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사·과세기관도 범죄·조세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참여기관으로 포함됐다. 감시 범위도 기존 거래소 내부의 주문·체결 정보에서 대폭 확대한다. 거래소 주문·체결 데이터뿐 아니라 블록체인상의 지갑 주소와 자산 이동, 스마트계약 실행, 크로스체인 이동 등 온체인 정보와 AML·공시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 간 시세조종이나 자금세탁 연계 거래, 대규모 자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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