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에만 안전요원…구체적 기준 없어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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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드라이브스루(승차 구매점) 매장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행된 도로법 개정안(62조)은 신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열기 위해선 차량 진·출입로에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문제는 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안전요원 수와 배치 시간 등 구체적 기준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도로점용허가권을 쥔 각 지방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에서 정하도록 했다.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는 탓에 이들 행정기관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소 등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동일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상업시설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영업 방식에 특수성이 있어 우선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기업 자율에 맡겨도 충분한 일을 정부가 나서서 강제한 탓에 오히려 규제 효율성과 탄력성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다수 매장에선 자발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968개로 이 가운데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매장이 대다수인 71%를 차지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40%가량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며 “나머지 매장은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안전요원까지 둘 필요가 현저하게 낮은 지역”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이후 성장하는 드라이브스루 산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현장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면 인건비 등 매장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정 상업시설에만 제한을 두는 과도한 규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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