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도 난임시술 건보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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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을 통해 첫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25회 지원을 모두 소진했다면 추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둘째·셋째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각각 25회의 시술을 더 실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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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당 25회로 지원 확대
본인부담률 30%로 일원화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가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완화한 것이다. 첫째를 낳은 뒤 둘째 임신에 도전할 때 시술 지원을 또다시 25회 해준다는 뜻이다. 아울러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은 나이와 무관하게 30%로 일원화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을 통해 첫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25회 지원을 모두 소진했다면 추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둘째·셋째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각각 25회의 시술을 더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화됐던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도 개선됐다. 정부는 초혼·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원화했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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