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옮겨가며 단속 회피…버터떡은 가맹점 공급
시중 유통 전 불법 제품 2만5000개 압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쫀쿠와 버터떡을 영업등록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두쫀쿠와 버터떡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일대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이 불법 제조·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시중 유통 전 불법 제품 약 2만 5000개를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자 A는 올해 2~3월 제조시설을 옮겨 다니며 두쫀쿠 약 7만 개(약 6000만원 상당)를 불법 제조한 뒤 과자류 제조업체 B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는 이를 납품받아 자사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업체에 약 5만 5000개(약 73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무등록 제조자 C는 올해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약 560만원 상당)를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에게 판매했다. D는 해당 제품을 가맹점 8곳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조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운영 중이던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한 뒤 제조소로 활용하는 등 제조소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유통하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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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u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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