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 징역 27년…전자발찌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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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과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어 범행 후 시신을 남한강에 버려 유족들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고, 성 씨가 해외 도피까지 시도하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성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계속 폭행했고, 목을 조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동거하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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