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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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등 이유로 집값이 급등하는 화성 동탄구를 포함해 용인 기흥구와 구리시 3곳을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추가 규제를 내놨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내일, 7월 1일부터입니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발생합니다.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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