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측, 與김용민 주장 반박…“검사 보완수사로 바로잡은 것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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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작가가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8.7./뉴스1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돌려차기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로 해결된 사례가 아니다”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검사가 보완수사로 일부 바로잡았던 사안이 맞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에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의 국가배상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 등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대리인단은 “돌려차기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일부라도 바로잡았던 사건이 맞다”며 “마치 돌려차기 사건이 보완수사와 관련 없다는 취지로 작성된 의원실의 게시글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대리인단은 구체적으로 “경찰은 성폭행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건 직후 기억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추가 증거 확보를 게을리했다”며 “이러한 초동수사 부실은 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대리인단은 또 “(반면)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수사 등을 통해 살인고의를 입증, 살인미수로 기소했다”며 “검사의 살인죄 기소로 인해 경찰의 부실수사 일부가 보완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했다.대리인단은 그러면서 김 의원 측을 향해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호소에 귀를 닫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는데 공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엑스(X)에 의원실 명의로 “일부 언론과 검찰 기득권 옹호세력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이에 대리인단은 “이 소송에서 저희가 피고로 삼은 것은 경찰, 검찰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며 “국가가 실패했다고 법정에서 다퉜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실패 속에서 그나마 작동한 장치는 검사의 보완수사였다”며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피해자들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며 이는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이 전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대리인단은 국회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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