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입시 시험에서 장애·질환 학생에게 주어지는 ‘추가 시간’ 제도가 부유층의 입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대학입시 표준시험(ACT)에 따르면 특별 편의를 받은 수험생 비율은 2013년 4.1%에서 지난해 7%로 늘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보드도 추가 시간을 받은 학생 비율이 10년 전 2%에서 지난해 약 6.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제도는 ADHD, 불안장애, 우울증, 청각처리장애, 염증성 장질환 등 학습이나 시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편의 내용은 시험 시간 1.5배 또는 2배 제공, 별도 시험실 배정, 무제한 휴식 등이다. 일부 학생은 ACT를 나흘에 걸쳐 치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많게는 1만달러 이상을 써 신경심리학자나 위장병 전문의를 찾아 과민성대장증후군 진단을 받은 다음, 무제한 화장실 휴식을 신청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사에게 불안 증세나 특별 배려 필요성을 증언하는 편지를 부탁하는 방식도 있다.
미국 입시 전문가들도 제도 남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로리 코프 와인가튼 입시 컨설턴트는 “특별 편의는 원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돈과 접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운동장이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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