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결혼 1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남편과 저는 자주 다퉜다”며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을 꾹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편이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차리면서 시작됐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알지 못했던 자재비와 인건비, 대출 이자 등이 겹치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남편은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다.더 큰 문제는 명의 도용이었다. 남편은 회사 설립 당시 A씨와 아들 명의를 주주로 올렸고, 그 결과 건강보험료 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해 약 1억원의 청구됐다. 지분 구조는 남편 35%, A씨 35%, 아들 30%였다. A씨는 “그저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는 말에 남편을 믿고 응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이혼을 하게 된다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빚더미에 앉은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을지, 재산분할로 집을 받게 되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뺏어갈 수도 있는지” 물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처럼 장기간 갈등이 누적되고, 여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결합 혼인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이 대표자나 일정 지위에 있는 자에게 확대되는 ‘2차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와 자녀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전부 남편이고, 본인은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자거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2차 납부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 변호사는 또 “이혼은 부부 사이의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이미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다”며 “2차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면, 이혼하더라도 그 책임 자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주주 관계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또 따로 법적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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