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치킨 기름값 오르자 공급사 유통 마진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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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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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엔비가 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교촌에프엔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교촌에프엔비는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떠안겼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2024년 10월 2억8000만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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