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내일부터 바뀐다”…4만원대 진료에 의료계·보험사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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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내일부터 바뀐다”…4만원대 진료에 의료계·보험사 입장차

입력 : 2026.06.30 15:04

내일부터 도수치료 비용·횟수 통일
그동안 병원 자율로 가격 천차만별
의료계·보험업계, 상반된 입장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제도의 보완점과 실손보험 연계성 등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종일 기자]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제도의 보완점과 실손보험 연계성 등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종일 기자]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해 제2 건강보험인데, 관리급여로 95% 환자 자부담이 생기면 명목상 보장은 있지만 사실상 공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도수치료의 1회당 진료비용이 4만3850원으로 정해지며 주 2회·연간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로 건강보험에 편입, 환자가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 보장한다.

다만 보험업계는 관리급여화가 되더라도 가입자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달 출시된 비급여 진료 보장이 빠진 실손 5세대를 제외하면, 기존의 1~4세대 가입자는 실손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반면 의료계는 횟수제한과 실손이 비중증 보장을 줄이는 만큼 환자의 의료 부담은 커질 것을 우려한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도수치료 보완점과 실손 연계성 등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보니 상당히 팽창된 경향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리급여 확대는 개원가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급여화로 의료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환자마다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 단순히 몇 번만 치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급여화로 의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태형 변호사는 도수치료는 암치료의 대표적 부작용인 말초신경병증과 림프부종 때도 사용된다고 짚었다. 또 실손 핵심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과목을 보장하는 것인데, 비급여 치료가 사실상 퇴출되거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사유가 된다면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전했다. 환자는 기존에 누리던 보험 혜택을 잃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이익을 얻게 돼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실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비급여 진료과목이 건강보험체계 밖에서 비대해지면서 의료기관별 편차가 커지고 실손 가입여부에 따라 왜곡된 의료 체계가 나온다고 짚었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실손은 다수의 계약자 보험료를 재원으로 가입자들의 진료를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환자보호라는 가치를 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4000면망이 가입하고 (이들의 보험금을) 집행하는 실손 지속 가능성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낮은 민감도나 과잉 진료로 실손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짚었다. 실손은 보험금 누수가 클수록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여서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만약 지금대로 실손 보험료가 오른다면 국민들의 연세가 많아졌을 때 지속 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며 “실손은 백내장 다초점 등 특정한 비급여 과목에서 진료 쏠림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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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도수치료의 진료비용이 4만3850원으로 정해지며,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보험업계는 관리급여화가 가입자 부담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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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연 15회로 제한…의료계-보험사, 환자 부담 두고 입장차

Key Points

  •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의 1회당 진료비가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되면서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5%만 보장하게 되어,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
  • 보험업계는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여전히 보장이 가능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료계는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이 줄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
  • 이번 조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도 관리체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병원 자율에 맡겨졌던 가격과 횟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 이번 변화로 도수치료 1회당 비용은 4만 3850원으로 정해졌고,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오랫동안 과잉 진료와 실손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도수치료의 오남용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고, 일부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가격과 횟수에 대한 상한선을 직접 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 부담률이 95%로 높아지지만, 정부가 적정 수가를 정해 과잉 진료를 줄이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현행 수가로는 정상적인 진료 제공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독자들이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과 원인,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지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게요! 🧐🏥💰

**1. 왜 갑자기 도수치료가 바뀌나요? 🤔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적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움직임!**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받는 횟수도 제멋대로였어요. 💸 마치 ‘부르는 게 값’처럼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별 부담 없이 도수치료를 자주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병원들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길게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 이렇게 과잉 진료가 이어지면서 실손보험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졌답니다. 😥 정부는 이런 ‘도수치료 쏠림 현상’과 ‘과잉 진료’가 문제라고 보고,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

**2. ‘관리급여’ 전환, 그게 뭔데요? 🤷‍♀️ 건강보험은 5%, 우리는 95% 부담, 하지만 횟수와 가격은 정해진다!**

이번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수가’와 ‘횟수’가 정해진다는 점이에요. 📍 병원마다 다르던 1회 진료 비용이 4만 3850원으로 통일되고, 일반적인 경우 연간 15회, 주 2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횟수가 더 필요하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도 가능하지만, 이때도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해야 하고요. 🧑‍⚕️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5%로 훨씬 늘어나고, 건강보험에서는 5%만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 물론, 치료 목적이 아닌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은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워져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답니다. 😢

**3. 의료계와 보험업계, 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까요? 🗣️ 환자의 부담 vs 보험사의 지속 가능성**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어요. 엇갈리는 입장처럼,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는 거죠. ⚖️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정한 수가가 너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 40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과잉 진료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 금융당국 역시 높아지는 실손보험료와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답니다. 🏦

**4. 앞으로 도수치료,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똑똑하게 대처하기!**

내일부터 도수치료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 무엇보다 치료 목적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단순 피로 해소나 체형 교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또한, 정해진 횟수와 가격 안에서 치료받게 되므로, 치료 계획과 과정을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현명해요. 🤔 앞으로도 이러한 관리급여 제도는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어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25년 12월

    정부와 관련 논의기구는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어요. 이는 과잉 진료를 막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시작이었답니다. 🤝

  • 2026년 4월

    보건당국은 도수치료의 1회당 가격을 4만원 또는 4만3000원으로, 연간 치료 횟수를 최대 15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요. 이는 비급여 진료 과목이었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관리급여)으로 편입하여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답니다. 💡

  • 2026년 5월 16일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으며,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 가격과 연간 최대 15회(수술 재활 시 24회) 횟수 제한을 유력하게 검토했어요. 이는 연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도수치료 시장에서 과잉 진료와 '쇼핑식 진료'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답니다. 📉

  •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의 1회당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연간 급여 인정 횟수를 원칙적으로 15회(의학적 판단 시 최대 24회)로 확정했어요. 본인 부담률은 95%로,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게 되었답니다. 이는 실손보험 적자와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수치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어요. ✅

  • 2026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1회당 4만3850원의 동일 가격과 연간 15회(수술·골절 등 특별한 경우 최대 24회)의 횟수 제한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이르면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

  • 2026년 6월 30일

    오늘부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어요. 🏥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은 회당 4만3850원으로 통일되었고,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원칙적으로 연간 15회로 제한되었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내일부터 도수치료의 1회당 진료 비용이 4만 3850원으로 통일되고,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요. 📅 이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되면서 건강보험이 5%만 보장하고 환자가 95%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 따라서 치료 목적이 아닌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는 이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의 경우, 각 세대에 맞는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일부 환자들은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이전에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고, 실손보험 청구와 맞물려 과잉 진료 논란이 많았었죠. ⚖️ 이번 조치로 '묻지마 도수치료'는 막히겠지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술 후 재활 등) 연간 최대 24회까지도 급여 인정이 가능해져요. ✨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병원들은 이제 정해진 수가(회당 4만 3850원)와 횟수 제한(연 15회) 안에서 진료를 제공해야 해요. 🏥 이전처럼 병원 자율로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무분별한 장기 치료를 통해 이익을 얻던 관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요. 📈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축소시키고, 특히 물리치료사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려했을 때 일부 병원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워 도수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여 보험료 인상 요인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 보장이 빠지기 때문에, 관련 상품 개발 및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정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 그동안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죠. 📉 정부는 적정 수가와 진료 횟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방사선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도 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 이를 통해 전반적인 의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다만,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 제한과 의료 가치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이 필요해 보여요.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조치로 도수치료는 더 이상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 아니게 돼요. 📉 2026년 7월 1일부터는 1회당 진료 비용이 4만3850원으로 정해지고,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의 무분별한 이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 이는 실손보험의 누수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구조가 달라졌어요. 이제 환자는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에서는 5%만 지원하는데요,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의 경우 전액 환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해요. 💡 따라서 앞으로는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치료 목적과 인정 횟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 하지만 보험업계와 정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막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에요. ⚖️ 앞으로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도 이러한 관리 체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 시장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돼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앞으로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요. 🏥 1회당 4만 3850원, 연간 최대 15회라는 새로운 기준이 의료 현장에 익숙해지고, 환자들도 보험 청구 시 이 기준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 실손보험 업계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고 손해율이 안정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어요. 📈 또한, 정부는 도수치료 외에도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다른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도 관리급여 전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돼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유사한 과잉 진료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관리 범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어요. 💪 특히, 도수치료와 함께 거론되었던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도 관리급여 전환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겠네요. 🚀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손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 💰 또한, 환자들도 불필요한 진료에 대한 부담 없이 꼭 필요한 치료에 집중하게 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지거나, 새로운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발생할 경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의 안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 만약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수가나 횟수 제한을 준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예상보다 크게 저하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면 정책 재검토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답니다. 🗣️ 또한, 예상치 못한 대외 경제 충격이나 사회적 이슈로 인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변경될 경우, 관리급여 확대 계획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관리급여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를 말해요. 💰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 횟수 등을 직접 정해 관리하는 제도랍니다. 이번 도수치료의 경우, 관리급여 전환으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지고 건강보험에서는 5%만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

  •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에요. 🏥 일명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며, 40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답니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인해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일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도수치료 보장이 제외되는 등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 실손보험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잉 진료와 맞물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해요.

  • 비급여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들을 말해요. 💸 주로 병원마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천차만별이었죠. 이번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이전에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되고 정부가 정한 가격과 횟수 기준을 따르게 되었어요. 👏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과잉 진료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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