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영끌’ 안되자 보험 담보로 ‘빚투’…5년만에 대출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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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영끌’ 안되자 보험 담보로 ‘빚투’…5년만에 대출폭 최대

입력 : 2026.06.23 14:44

코스피 9천선 넘기며 변동성↑
지난달 보험계약대출 증가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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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A씨는 최근 가지고 있던 종신보험을 해약한 뒤 받을 금액을 주식에 쓸지 고민하고 있다. 지금 해약하면 2000여만원을 돌려받지만 종신보험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보험금이 나오는 만큼 차라리 해약금으로 주식을 사두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서다. 그러던 중 A씨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계약대출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9000선을 넘긴 뒤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자신의 보험 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이 ‘빚투’ 자금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업권의 보험계약대출은 약 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보면 5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다. 보험계약대출은 그동안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아닌 상품을 해약할 때 받는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 대출받는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의 적게는 50%, 많게는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통 70~80%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최근에는 빚투 열풍으로 보험업권도 대출 범위를 조이다 보니 기존의 최대 90% 까지 허용했던 범위를 80%까지 줄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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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다 보니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도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빚투와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늘자 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했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의 보험을 담보로 하는 만큼 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없고 간소하다 보니 최근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상환 기간도 자유롭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상품에 따라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대출 이력이 있거나 저신용자도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장기간 이자를 미납하는 등 대출원리금이 해약 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계약 해지로 그동안의 보장이 사라지거나 이후에도 나이·병력·직업 등의 변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이 힘들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아무래도 자신의 계약을 담보로 하다 보니 절차가 간편하고 언제든 대출 받을 수 있어 이용이 쉬운 편”이라며 “다만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안전하더라도 대출이다 보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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