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비상장사도 주총 2주내 지분현황 제출의무…금감원 “안내면 임원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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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사도 주총 2주내 지분현황 제출의무…금감원 “안내면 임원해임 가능”

입력 : 2026.04.02 08:45

금감원 12월 결산법인 안내
소유·경영미분리땐 지정기초자료도 제출
작년 31개사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가 끝난 뒤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는 회사는 오는 9월 14일까지 외부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추가로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사의 소유구조를 파악해 주기적 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대형 비상장사는 매 사업연도 정기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에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공문,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이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해당 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한다. 대형 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로 본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과 별도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제출 기한은 9월 14일까지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대형 비상장회사 31곳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위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선위가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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