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을 앞두고 구조적 시정조치의 하나로 양사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를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기회의에서 10개 노선 이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전 개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 4개 노선이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훤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운수권이 배분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한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지금까지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된 노선은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으로 해당 노선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먼저 조치가 이뤄졌다.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차례대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10개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함으로써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