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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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유지돼 기존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면 탑승 적립분은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 적립분은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과 실제 마일리지 사용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탑승 적립 1대1·제휴 적립 1대0.82로 전환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5월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별도로 심사하기로 한 지 4년여 만이다. 당초 제출안은 한 차례 퇴짜를 맞았다.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합병 후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사용처를 확대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9개월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통합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형식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용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를 관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통합방안은 양사가 합병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시아나 법인이 사라져도 기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섞이지 않고 10년간 별도로 관리한다. 이 기간 회원은 전환하지 않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의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나 69개 노선에 대한항공 단독 59개 노선이 더해져 이용 가능한 노선 수가 85% 증가한다. 새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한항공 단독 노선에는 미주 8개, 유럽 8개, 대양주 2개 등 장거리 노선도 포함된다.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려는 회원에게는 적립 방식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항공기 탑승으로 쌓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마일당 대한항공 1마일로 바뀐다.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경우 아시아나 100마일이 대한항공 82마일로 전환된다. 회원이 원하면 10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계속 쓸 수 있고 이 기간 언제든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전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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