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그간 위기임산부는 이혼,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률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길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재단 등이 위기임산부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선 것.
재단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위기임산부가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배정받은 변호사로부터 상담뿐 아니라 소송 수행까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단 등은 또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주요 민사·가사 사건에 휘말린 위기임산부들에게 폭넓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문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은 이날 “이번 협약은 위기임산부에게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민간 법률구조의 강점인 유연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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