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상대로 ‘110억 전세사기’…檢, 건물주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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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집주인 김모 씨(59)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의 친누나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씨는 동대문구 일대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1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누나는 김 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의 사기 행각 등에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100명 이상으로 대부분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올해 5월 변론을 종결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김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그리고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많이 실수하고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큰누나밖에 없다. 염치없지만 누나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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