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방문조사 등 임의 조사 방식도 거부
대통령실 등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이르면 15일 집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속 기관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경찰과 경호처에 회동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를 포함한 3자 회의를 전격 제의했고 14일 오전 회동이 이뤄졌다.
3자 회동 직전인 정 실장은 오전 6시 20분경 이른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통화에서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를 묻자 “(대통령의) 지침이나 생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으로 임의 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 실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제3의 장소 조사, 관저 방문조사, 불구속 수사 등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임의 수사’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같은 수사 방식을 두고 정 실장 제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처럼 하자는 것이냐”, “체포 전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임의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서면조사나 방문 조사 요청이 있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본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수 차례 면담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3의 조사든 서면조사든 공수처가 내란수사권 없는데 어디가서 수사 조사받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무력사용 지시에도 “경호처 ‘빈 총’도 안갖고 나올 수도”
윤 대통령이 어떤 수사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의 3자 회동은 평행선을 그린 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다만 경호처 내부에선 무기 사용이나 무력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회동 후 경찰 측 관계자는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보단 적법한 절차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라며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철저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달리 경호처가 빈 총이라도 갖고 나오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호처 내부 반발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들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여권 인사는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직원들도 굳이 몸 바쳐 막아야 한다는 상황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 요원들도 적법 절차에 의한 임무만 수행할 뿐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무력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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