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패싱’ 반박한 대법원 “靑에 만남 요구했는데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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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출석 “대법관 제청 관련 만남 기회 안줘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협의한 것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동등”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9 ⓒ 뉴스1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만남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서면 제청 방식을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설명하며, 청와대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여권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면 제청 경위를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라며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답했다. 서면 제청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면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 재차 “무엇을 협의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노 처장은 “서면 제청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공방이 오갔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기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견해도 명확히 했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거기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은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상위 개념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노 처장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역시 임명동의안을 얼마든지 부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공방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불거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 1월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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