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는 대신 IRP 해지?…토해낼 '세금 페널티'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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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는 대신 IRP 해지?…토해낼 '세금 페널티'에 깜짝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직장인 류모 씨(31)는 최근 신혼집 마련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부동산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알아봤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과 이자 부담이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류씨가 마지막 카드로 고민한 것은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6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성실히 납입해온 연금저축 계좌다. 6년간 모은 원금 3600만원에 연평균 10% 수준의 우수한 수익률이 더해져 현재 계좌 평가액은 약 4900만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폭탄이 그동안의 수익을 한꺼번에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16.5%의 역습… 토해낼 세금도 커진다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인 만큼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매우 무겁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16.5%에 달하는 기타소득세다.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합친 전체 금액에 예외 없이 부과한다. 류씨의 경우 평가액 4900만원 기준 중도 해지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약 808만5000원에 달한다.

만약 류씨가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로 그동안 13.2%의 공제를 받아왔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6년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누적 환급액은 약 475만2000원이지만, 해지 때 내야 할 세금은 이보다 333만원 더 많다. 자금을 확보해 대출 원리금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투자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국가에 세금으로 반납하게 되는 셈이다.

◇제도별 인출 가능 여부 따져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범위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가입자의 사망, 파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면 16.5% 대신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 세율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70세 미만은 5.5%, 80세 이상이 돼야 최저 세율인 3.3%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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