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심의위 결정…피의자 “공개 이의 없다”
12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서 공개…내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오후 2시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해 A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역시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이 학교 교사 A 씨가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이후 줄곧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건강이 회복되면서 사건 발생 25일 만인 지난 9일 전담수사팀에 체포됐다.대전지법은 지난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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