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토킹 피해 신고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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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대전 스토킹 피해 신고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대전지법 김창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진행됐다.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분리하고 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거쳐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다.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B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된 바 있다. 이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송치됐다.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되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A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B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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