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선거비 588억까지 사용 가능…득표 15% 넘기면 전액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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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약 588억50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9억4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이 제20대보다 약 75억4000여만원 증가하며,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의 증가와 비용 가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의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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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남은 대선 [연합뉴스]

50일 남은 대선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약 588억50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9억4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14일 이같은 내용의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증감해 산정한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이 증가(제20대 4.5%→제21대 13.9%)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 등이 가산돼 지난 제20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 513억원보다 약 75억4000여만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실사를 통하여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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