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與 “꼼수 막아야”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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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불발땐 기존 추천위 후보군서 다른 후보 제청 의무화 방안 검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 후보가 대통령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자 중 다른 후보를 제청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권한을 축소해 청와대와 협의 없는 제청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후보)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이 정부의 제청 반려를 유도한 뒤 새 추천위를 구성해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려 한다는 것. 김 대표는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당내에선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가 추천한 다른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하면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된 김민기·박순영·윤성식 판사 중 후임을 제청해야 한다. 이날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정책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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