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3 hours ago 3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 ⓒ 뉴스1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 ⓒ 뉴스1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샤넬 가방 뿐 아니라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에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전 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