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샤넬 가방 뿐 아니라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1심과 2심은 모두 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에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전 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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