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 같이 안하면 ‘하나의 세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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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이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이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된다”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같이 살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주택을 여러 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형식적으로 세대를 판단할 경우 투기를 위해 ‘위장 세대 분리’를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개발 구역 조합원인 부부 A 씨와 B 씨는 2019년 9월 A 씨를 대표조합원으로 주택 한 채를 신청했다. A 씨의 동생 C 씨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단독 명의로 주택 한 채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B 씨와 C 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기재된 것을 이유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한 채만 분양한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 이었다.

이에 반발해 A 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반면, 2심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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