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속도전에…민주-조국당 법사위원들 “타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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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4.23/뉴스1

(서울=뉴스1)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4.23/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3일 대법원을 향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2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소부(小部)인 2부 대신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뒤 곧 바로 심리에 착수했다.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통상 전합은 한 달 간격으로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틀 만의 속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소속 두 정당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선거법 재판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기간 준수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선 소부, 후 전원합의체 심리 및 판결이 기본”이라며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인데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이 점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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