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025.12.19/뉴스1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 때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운전자는 2022년 2월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10여 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측정기가 오작동하자 채혈 동의 및 확인서를 받은 뒤 혈액을 채취했다.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왔다.이에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운전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이 사건은 1, 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속 당시 경찰이 “호흡 측정을 하든지 혈액 채취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만 했을 뿐,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따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재판부는 “혈액 채취 및 이를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려면 운전자의 동의가 자발적이라는 게 인정돼야 한다”며 경찰이 임의로 제출받은 혈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대법 “음주단속때 채혈 거부권 고지 안했으면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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