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단, 무상 합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내 템포러리가든을 찾은 시민들이 길을 거닐고 있다. 2020.9.21 뉴스1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오전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원고(서울시)가 이 사건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경의선 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연트럴 파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졌다.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시행령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에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 원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대로라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반면 2심은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서 ‘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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