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에 11억 원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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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시설물 복구비용과 지연손해금 11억여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부지법 집기와 시설물을 부순 사건인데,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건을 두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사건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희지 기자 whitepaper.cho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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