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옥(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이 ‘112조 원대 주식배당’ 오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주가 폭락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증권 주식 처분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668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인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실수로 지급했다. 당시 배당된 주식 28억1295만여 주는 당시 가격으로 112조 원에 달했다. 즉시 직원들에게 주식 매도 금지 안내가 내려졌지만 일부 직원들이 약 501만 주를 매도하면서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 대비 11.7% 폭락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건 당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삼성증권 주식 처분 과정에서 입은 손해액 등 총 298억9412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실수로 지급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내부적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직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손해배상 액수 자체를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대법, 삼성증권 ‘112조 원대 주식배당’ 오류 책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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