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수사 개시는 검사 권한 밖”…20대 투약범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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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생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동아리 회장 檢송치로 범행 밝혀져 경찰이 수사한 게 아니라 ‘절차 위법’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명문대생 마약동아리 ‘깐부’를 통해 유통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배모 씨(24)와 이모 씨(36)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수사 및 기소 절차가 위법해 무효일 때 법원이 선고하는 주문이다. 사건의 실체적인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절차상의 이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2023년 2~11월 ‘깐부’ 동아리 회장 염모 씨(33·지난 6월 유죄 확정)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MDMA) 등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다. 해당 동아리 학생들은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2024년 12월 배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항소심에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자신들의 혐의점을 직접 수사할 수 없었음에도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 만큼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현행 검찰청법 4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한다. 마약 범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직접 관련성’이 필요하다.이들은 앞서 염 씨 등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 공범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없었다. 검찰은 ‘2023년 12월 배씨와 함께 LSD를 투약했다’는 공범의 자수서를 통해 배 씨의 범행을 처음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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