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 휴직지원금 받고 근무시키면 전부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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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09 10:36 수정2025.06.09 10:36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경영 악화에 따라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전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 춘천에서 한 영화관을 운영하던 A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차례에 걸처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302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지시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A사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며 실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1900여만원 반환과 3800여만원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

A사는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수당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본 노동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1·2심은 휴직대상 근로자가 휴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노동청이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해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직무에 종사해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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