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사용료도 과세"...국세청 "수십 조 세수 효과" 환영

16 hours ago 4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5.9.18     saba@yna.co.kr (끝)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5.9.18 saba@yna.co.kr (끝)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는 특허 속지주의 논리로 미국기업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 사용료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아왔는데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향후 예고된 4조원 규모의 관련 소송에서 국세청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SK하이닉스는 2011년 미국에서 현지 특허관리 전문회사인 A사로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당했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13년 마무리됐으며, SK하이닉스는 5년간 160만 달러를 A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첫해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3억1000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으며, 다음해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는 등록됐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상 한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 즉 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는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조세조약과 달리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1·2심도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으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사용료가 단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걸린 법인세는 3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판례가 생김에 따라 향후 비슷한 조세불복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은 국세청에게는 의미가 남다르다”며 “국내 미등록 특허와 관련된 조세 불복 소송 세액만 4조원이 넘는 규모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정당한 국내 과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