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2021년에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권리행사가 어려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 가족으로,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