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사칭해 외제차·금품 강탈한 2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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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대리운전 기사로 가장해 폭행 및 감금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A씨는 피해자의 차량과 금품을 강탈하고 약 18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현금 240만원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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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를 대리운전 기사인 척 속인 뒤 폭행하고 감금해 고가의 차량과 금품을 강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감금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B씨의 벤츠 차량에 접근해 대리운전 기사인 척하며 차량을 인근 교회로 이동시킨 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B씨를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고 노끈으로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24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1억 1000만원 상당의 차량과 1000만원짜리 시계 및 현금 등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고,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약 18시간 동안 승용차 뒷좌석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금됐던 B씨가 탈출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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