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며 ‘체납세 징수율’ 전국 1위에 올랐다.
대구시는 이월 체납액 903억원 가운데 48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54.2%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8년 연속 1위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 징수제를 운영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대구시는 올해도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액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을 가택 수색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