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유권자가 두고 간 듯…무효 처리 예정”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 들어갔다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 1매를 발견하고 행정복지센터 측에 항의했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기표소 안에서 발견된 투표용지는 앞서 기표소를 이용한 유권자가 투표용지가 많아 실수로 두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무효표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29, 30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3571곳 어디서든 할 수 있다.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7장이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북갑 등 14개 지역구 주민은 1장이 추가돼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 제주시는 4장, 제주 서귀포시는 5장을 받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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