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들이 '전건송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대검찰청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 제기·유지 역할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선별 송치'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만들어진 구조다. 실제로 경찰의 불송치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약 38만건에서 2024년 54만건을 넘어 3년 새 41% 급증했다. 반면 검사가 송부받은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한 비율은 2024년 기준 2.61%에 불과하다.
문제는 오는 10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오류를 바로잡을 길마저 사라진다는 점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김예원 장애인 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1차 수사기관이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라고 판단하는 때"라면서 "전건송치는 이 위험을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전건송치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넘기는 제도.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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