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 시동…“노동규제 완화, 사회적 대타협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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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당정, 메가특구법 시동…“노동규제 완화, 사회적 대타협 거칠 것” “특구 지정·재생에너지·기업지원 명시…연내 제정 목표”주52시간 예외·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검토노동계 반발 의식 “여야 연석회의 통해 국회서 의견 수렴” 매가성장특위 당정 기념 촬영하는 김민석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9.4.김재훈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첫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정은 첨단산업 단지를 주축으로 비수도권 지역발전을 이끌 특구법을 이달중 발의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특위위원장인 김민석 당대표와 이광재 수석부위원장, 권칠승 상임부위원장,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병헌 지방시대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자리했다.법안 심사를 맡을 정무위 수장인 유동수 위원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특별법의 개괄을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특별법은 메가특구 지정과 운영, 규제 특례, 재생에너지 특별선도단지, 기업 지원, 특례 보완조치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며 “복수 광역지자체가 연합하는 초광역구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특구 내 세부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제법’ 완화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와 기업이 사업 특성에 맞게 필요한 특례를 골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승인하는 ‘메뉴판식 특례’ 구조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건축·인프라 규제 완화 방안 등도 법안 초안에 포함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과 당내 이견은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권칠승 부위원장은 “노동 관련 특혜를 두고 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혁신, 노동자 권익 보호의 조화를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책위원회도 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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