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당직이 걸린 ‘당원소환제’ 실시를 위한 서명 절차가 이르면 1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원소환제는 당대표 등 당직자를 당원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체 으뜸당원 20%, 시도당 으뜸당원 10% 이상의 서명 요건이 충족되면 당원소환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준석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이번주중으로 공지될 웹사이트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복수의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웹사이트가 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원소환제 시행에 당대표의 직인이 필요한지 등 ‘파면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허 대표는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인데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모든 일이 진행될 때는 당대표의 직인이나 허락을 득한 뒤에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내홍은 허 대표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허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사무총장이 ‘몰래’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했다. 사무총장의 당대표 무시와 월권이 도를 넘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의원과 허 대표가 페이스북 등에서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개혁신당 내홍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