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식 입장 아냐”…‘전세 10년 보장’ 논란에 이재명 해명

18 hours ag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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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근 '20대 민생의제' 중 하나인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며, 시장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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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세입자에 불이익 돌아갈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20대 민생의제’ 중 하나인 ‘전세 계약 10년 보장’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서 발표된 의제 중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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