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영도교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별개의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영도교 낙서를 경범죄로 병합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일 다리 이름 '영도교'의 '도'자를 '미'자로 바꿔 '영미교'로 만들고 다리 바닥에는 인근 식당 이름과 방향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리 이름을 영미교로 착각해 이를 고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종로구에 있는 영도교는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날 당시 왕비 정순왕후와 작별 인사를 나눈 장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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