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경고등'…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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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최대 낙폭, 기초자산 낙폭의 2배
'음의 복리효과'로 기대보다 수익률 낮을 수도

  • 등록 2026-06-18 오후 12:00:04

    수정 2026-06-18 오후 12:00:0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 최대 36.9%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1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해당 상품에 대한 개인의 순매수가 8.2조원(전체의 92.7%)에 달하는 등 투자 열기가 과열되는 가운데, 주가 조정 시 손실이 일반 주식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은 상장(5월 27일) 당시 4.5조원에서 이달 12일 9.6조원으로 12거래일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일평균 회전율은 122.5%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물 주식(1% 미만)과 기존 레버리지·인버스 ETF(30.2%)를 크게 웃돌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8.2조원을 순매수한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유동성공급자(LP) 등 기관은 8.6조원을 순매도해 사실상 개인이 가격 변동 위험을 떠안고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연속 하락 구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낙폭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가 35.9%,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가 38.0%로 같은 기간 기초자산 하락률(각각 18.0%, 19.1%)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은 “국내 주식 가격제한폭(±30%)을 고려하면 하루에도 최대 6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며, 개별 기업 실적 악화나 악재 발생 시 손실이 기초자산보다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 초기(5월 27일~6월 12일) 괴리율은 평균 1.0~3.5%로 기존 국내 레버리지·인버스 ETF(0.8~1.2%)보다 높았고, 특히 개장 직후(오전 9시~9시 5분)·장 마감 무렵(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는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어 시장가 주문이 순자산가치(NAV)와 크게 다른 가격에 체결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이 시간대 시장가 주문을 자제하고, 괴리율과 매수·매도 호가 차이를 확인한 뒤 지정가 주문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는 구조라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해 보유기간 전체 수익률이 기초자산 기간수익률의 2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단기 시세차익보다 구조적 위험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AI 등 관련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더라도, 기초자산인 개별기업에 악재가 발생하면 해당 상품의 손실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ETF와 같은 분산투자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금감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질 경우 소비자경보 추가 발령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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