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 특정인이 사건 청구 남발
업무 밀려 중요 사건 지연 우려

23일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일인이 다수의 사건을 청구한 사건은 전체 헌재 사건의 33.6%인 465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1530건,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516건이었으며, 재심 사건은 전체의 55.6%인 2591건에 달했다.
헌재는 동일인이 다수의 사건을 청구할 때 접수 담당자가 청구인 성명을 인지해 실무적으로 관리한다. 청구 내용, 반복 청구 여부, 반복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내부적으로는 한 사람이 1년에 50건 이상의 사건을 청구하면 별도로 통계를 분류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처럼 소송 남발 인원으로 분류된 건 총 10명이다. 1인당 매년 적게는 50건, 많게는 357건의 사건을 청구해왔다. 이중 9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됐다.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9건 중 2건은 합헌, 2건은 기각, 2건은 각하 처리됐으며, 3건은 심리 중이다.소송 남발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2022년 헌재는 소송을 남발하는 이들에 대해 전자헌법재판센터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사용이 정지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헌재와 학계 안팎에선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재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재판소원 사건에서도 이같은 소송 남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일반 사건 308건을 청구했던 장모 씨는 올해 재판소원도 다수 청구해 현재까지 8건이 각하됐다. 헌재는 제재 차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장 씨의 전자헌법재판센터 사용 권한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극소수 특정인이 남발한 소송 사건 처리 때문에 다른 중요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그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정책연구용역 및 조사연구를 실시했다”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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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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