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 가계빚 총량서 제외

3 weeks ago 8

금융 > 은행 [단독]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 가계빚 총량서 제외 8·13 금융종합대책 후속청년 주거안정 강화 차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에서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전액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가계대출총량제 때문에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대상자와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이달 19일부터 취급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부터 지원 대상과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에 따른 은행권 전세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제외 비율은 100%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해당 보증부 전세대출을 아무리 많이 내주더라도 금융당국에서 할당받은 가계대출 총량은 전혀 소진되지 않는다. 앞서 중저신용자 대출 가운데 70%만 총량에서 제외해준 것과 달리 청년 전세대출에는 더욱 적극적인 공급을 장려하는 차원이다. 확대 시행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오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수도권 기준·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한도(2억원 또는 3억원)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13 대책(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무주택 청년)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혔고,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에서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7000만원 이하여도 되도록 완화했다. 대출한도는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한해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으로 1억원이 늘어난다. [연규욱 기자] 이달 19일부터 은행권에서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시행이 시작됩니다. 가계대출 목표치에서 해당 보증부 전세대출의 100% 제외가 확정돼 공급 여력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90% 보증과 한도 확대에 맞춘 여신 심사 및 건전성 관리가 과제로 남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