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값 25억·LTV 40% 초과 주담대…위험가중치 최대 4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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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단독] 집값 25억·LTV 40% 초과 주담대…위험가중치 최대 4배 높인다 업데이트 : 2026.09.18 10:52 닫기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LTV 60% 초과 가중치 2배 적용고가·고LTV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부동산침체기 대비 은행 건전성 강화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가격이 25억원을 넘으면서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RW)를 4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가주택·고LTV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부동산 침체기에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자본을 미리 더 쌓아두도록 하겠다는 취지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을 더 쌓아야 하는 고위험 주담대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고액·고DSR 주담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를 고위험 주담대에 추가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뒤 은행권과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왔다. 현재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 3건 이상 주담대, LTV가 60%를 넘는 주담대 등을 고위험 주담대로 분류해 통상 위험가중치의 2배를 적용하고 있다.고가주택·고LTV 주담대는 주택가격과 LTV를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눠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25억원 초과이면서 LTV 40% 초과 △주택가격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이면서 LTV 40% 초과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이면서 LTV 60% 초과 구간 등이다. 각 구간에 적용할 위험가중치 배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4배 범위에서 차등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고가주택 주담대에 대해 자본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은 고가주택일수록 부동산 침체기에 떨어지는 가격 자체가 다른 주택보다 커 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LTV 주담대 역시 마찬가지다.대출금액 4억원을 초과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5%를 넘는 주담대도 고액·고DSR 주담대로 분류한다. 이 역시 구체적인 배수는 정해지지 않았다.이는 신규 대출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미 취급한 고위험 주담대가 많은 은행일수록 추가 자본 적립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해당 대출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은 자본건전성 핵심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더 확충해야 한다. C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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