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소장 과실치사 입건

28일 경찰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전날 현장소장 권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비좁아서 공사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어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흙막이 공사는 건설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필수 안전 작업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노동 당국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위험 방지를 위해 흙막이 공사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징역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무겁다. 경찰은 안전관리계획서와 공사계획서 등을 검토하면서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7일 낮 12시 20분경 강남구 수서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하수관로 교체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매몰됐다. 이 중 2명은 스스로 탈출했으나 60대 남성 작업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한편 지난해 6월 작업자 1명이 숨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 때도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작업을 관리한 관리소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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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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