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주택공급 추진 용산공원, 환경평가선 전체가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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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관악산-한강 일부 지역과 같은 2등급 국토장관 “공원-녹지 기능 일부 상실”과 대조 국힘 “녹지 훼손 핑계로 개발 밀어붙이기 안돼” 25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주택 공급 관련 2차 회동을 갖는다. 앞선 만남에서 정부는 공원 내 훼손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하자고 했지만 서울시는 공원 일부라도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용산공원 대체 부지를 언급한 만큼,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관건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의 모습. 2026.8.25/뉴스1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 용산공원 부지 전체가 2등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선 북한산, 관악산, 한강 일부 지역과 같은 등급이다. 야당은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인 만큼 용산공원 개발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해 11월 업데이트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분석한 결과 용산공원 부지 전체가 보호가 필요한 2등급으로 지정돼 있었다. 현재 서울 도심내에서 2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대규모 지역은 용산공원과 1, 2등급이 혼재돼 있는 북한산, 관악산, 한강 뿐이다.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를 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된다. 1등급은 법이나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2등급은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다.평가를 주관하는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크게 법제적 평가 항목과 환경적 평가 항목으로 나뉘어 측정하는데, 용산공원은 법제적 평가 항목에서 걸린 게 없다”고 했다. 용산공원이 특별법을 통해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것과 상관 없이 환경적 평가를 통해 2등급으로 지정됐다는 취지다. 환경적 평가에는 산림 정보, 토지 피복 정보(건물, 도로 등 지표를 덮고 있는 정보) 등이 반영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김 의원실 제공 앞서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과 관련해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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