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손 달리는 근로감독관 ... 중대재해사건 1명이 4건씩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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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단독] 일손 달리는 근로감독관 ... 중대재해사건 1명이 4건씩 떠안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경영자 책임 확인 등 범위 방대시행후 미처리 비율 55.1% 달해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1명이 평균 4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과정에서 책임 범위와 수사 체계에 대한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서 그 부담이 일선 수사기관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1명이 보유한 중처법 사건은 평균 4건이다. 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원인뿐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해 일반 산업재해보다 조사 범위가 넓다.수사 부담은 장기 미제로 이어졌다.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노동부가 수사·내사에 착수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1836건이다. 이 가운데 1012건(55.1%)은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미처리 사건 중 조사 기간이 1년을 넘긴 사건도 603건으로 59.6%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가 6개월을 넘으면 장기 미제로 분류된다. 최장 처리 기간은 4.05년이었다.최근 국회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중처법은 정당 내부와 여야,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됐다.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책임 요건 등 핵심 쟁점이 시행 이후로 넘어오면서 기업과 노동자뿐 아니라 수사기관까지 ‘조율되지 않은 입법’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는 평가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1명이 평균 4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떠안고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 1836건 중 55.1%인 1012건이 미처리 상태이며, 조사 기간이 1년을 넘긴 사건도 603건에 달한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중처법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과 노동자, 수사기관 모두가 그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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